■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의료진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의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 40~50분가량 지켜보면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긴급 처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의료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의협과 당정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최진봉]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 관련해서 의사들이 중대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통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처벌받았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의사 면허를 반납다고 5년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 개정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건데 의사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 의사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만드느냐. 물론 취소라는 말은 제가 5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동안 취소가 되는 거예요. 5년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도 동일한 규정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사들만 이게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의사가 열외였던 거죠.
[최진봉]
그렇죠. 2000년까지는 있었어요. 2000년대 의료 파업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 이걸 다 제한을 시킨 거예요. 없애버린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도 동일한 규정.
지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그 규정이 있었는데 2000년대 의사총파업하고 이러면서 충돌되니까 정부가 달래는 과정에서 이걸 빼고 지금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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